취급하는 포장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선형 및 2차원선부호표식설계의 일반적요구를 규정한다.
선부호수자식화상 및 인쇄성능시험에 대한 일반적요구를 규정한다.
식별카드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법들을 규정한다.
근접카드들에 적용되는 시험법들을 정의한다.
근방카드에 대한 시험법을 규정한다.
수자식으로 기록된 빛매체에 적용된다.
행렬식자료기호에 대한 요구조건들을 정의한다. 기호의 특징, 자료문자부호화, 기호형식, 치수 및 인쇄질요구조건, 오유수정규칙, 해신알고리듬과 사용자가 선택할수 있는 응용파라메터들을 규정한다. 인쇄 및 표식기술에 의하여 제정된 모든 행렬식자료기호들에 적용한다.
PDF417 선부호기호표시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한다.
망보안체계설계, 구축, 운영 및 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보안요구조건들을 규정한다.
다층선부호기호들과 2 차원행렬기호들에 대하여 국규 10878:2000의 방법론을 리용하는 검정기들에 적용할수 있는 시험방법과 정확성척도들을 정의하며 이 검정기를 시험하는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들을 규정한다. 주: 이 규격은 대표적인 설비견본들의 시험에 적용된다.